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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서치 공지사항

제목 [다음] 폐차/폐차대행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작성자 온서치 조회 12207
작성일 2014-10-07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폐차 사이트의 광고 등록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광고운영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변경 가이드:

• 폐차업, 폐차대행업종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발급받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차업)을 제출한 사이트 또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adra.or.kr/)에서 등록여부 확인된 사이트에 한해 광고 가능




적용대상 : 폐차, 폐차대행 사이트





적용일자 : 2014년 10월 20일





10월 20일(월) 변경된 심사 정책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차업)이 없거나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서 확인되지 않는 폐차, 폐차대행 사이트는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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