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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서치 공지사항

제목 [네이버] 네이버 의료광고 심의매체 확대에 따른 의료 키워드광고 검수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506
작성일 2012-08-26
의료광고의 심의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의료법」이 2012년 8월 5일(일)부터 시행됩니다.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도 「의료법」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동 개정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여 2012년 8월 5일(일) 부터 게재요청 또는 수정요청을 해오는 모든 의료광고의 광고소재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사협회의 심의필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수방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는「의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도 당할 수 있는 바, 광고주님들께서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인터넷

의료광고의 진행방법을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 키워드광고 검수 방법 변경 안내 ]

 

■ 대상 : 의료기관 사이트의 의료 키워드광고 (클릭초이스, 모바일배너, 브랜드검색)

■ 내용 : 광고소재 (제목, 설명, 부가정보, 이미지, URL 등)에 대한 의료광고 심의필 여부 확인

■ 시행일 : 2012년 8월 5일(일)

 

2012년 8월 5일(일) 부터는 게재요청 또는 수정요청을 해온 광고 중 각 의사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것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상세한 검수방법에 대한 안내는 추후 광고주센터를 통해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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