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온서치 공지사항

제목 [네이버] 샘플화장품 판매금지에 따른 키워드 판매 금지 및 사이트 등록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446
작성일 2012-01-31
소위 "샘플화장품(견본화장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화장품법이 2012년 2월 5일(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저희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동 개정법률의 취지를 감안하여 2012년 2월 6일(월)자로 샘플화장품 관련 키워드의 판매금지를 시행함과

동시에 샘플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신규 광고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정 화장품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샘플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13일(월)에 점검하여 일괄적으로 보류할 계획입니다.

 

샘플화장품을 취급하는 사이트를 등록하신 광고주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광고운영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적용대상

샘플화장품을 취급하는 사이트

 

■ 시행내용

1. 샘플화장품 관련 키워드의 판매금지

2. 샘플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광고등록을 불허

 

■ 시행일정

- 2012년 1월 31일(화) : 광고주센터 공지

- 2012년 2월 6일(월) : 샘플화장품 관련 키워드 판매 금지

                               샘플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신규등록 거절

- 2012년 2월 13일(월) : 샘플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점검 및 보류

 

 

※ 개정 화장품법 (2012년 2월 5일 시행예정)

 

제 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제 37조(벌칙) ①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 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1조 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년 2월 13일(월) 이후에도 샘플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광고게재가 중단 내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목록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61 [네이버] 쇼핑검색광고 제품카탈로그형 상세정보 확장소재 노출 방식 변경 안내 온서치 2021-07-26 3630
60 [네이버] 쇼핑검색광고 PC통합검색 ‘For You 반응형' 영역 광고 노출 확대 안내 온서치 2021-03-18 4073
56 [네이버] 쇼핑검색광고 자동입찰(beta) 기능 적용 일정 및 사용 안내 온서치 2019-11-19 7183
1 |2 |3 |4 |5 |6 |7 |8 |9 |10 |